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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건증 재발급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식당이나 술집 등 식품 다루는 업종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염성 보균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고 보건증(건강진단서)을 받아야만 합니다.





식당주인이나 주방장 뿐만 아니라 알바들의 경우도 해당되며 일하는 사람들의 보건증이 없을 경우 벌금을 물기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건증은 보건소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5일정도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보건증을 분실하거나 일하던 곳을 옮기게 되어 보건증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이 가끔 생기곤 하는데

그럴 경우 필요한 정보인 보건증 재발급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재발급기간은?

발급받은지 1년이내에 가능

보건증 재발급이 가능한 보건소와 불가능한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검사를 받은 보건소에서 재발급 업무를 하는지 먼저 확인 후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이 가능하다면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이 기간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발급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났다면 다시 검사를 받고 새로운 보건증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1.보건소방문

비용: 1,500원
준비물 : 신분증

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발급 받았던 해당 보건소에 방문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발급

비용: 300원
준비물: 공인인증서, PC에 직접연결된 프린터

2012년부터 보건증은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때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공유된 프린터가 아닌 프린터와 직접 연결된 PC에서 출력이 가능한점에 유의해야합니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방문

홈페이지(www.g-health.kr)에 접속한 후 메인페이지에서 제증명 발급받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입력

상단에 유의사항등을 확인하신 후 검사를 받았던 보건소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이때 해당 보건소를 검색하면 재발급이 가능한 기관인지 확인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증 재발급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에 관련된 증명서외에도 진료비납입증명서나 예방접종증명서 등 다른 서류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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