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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쌀쌀해지고 보일러를 자주 돌리게 되는 시기가 왔는데요. 

추운날 보일러가 고장났을 경우 난방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집이 아니라 전세집인 경우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비용처리를 누가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월세 하자보수의 경우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큰 분쟁의 소지가 적은 편이지만 전세집 같은 경우 비용부담을 누가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보일러고장처럼 수리 및 교체비용이 만만치 않을 경우 집주인과 전세 세입자간의 분쟁이 일어나 큰소리가 나는 경우들을 주변에서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집 보일러고장 났을 때 수리는 누가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세집 보일러고장 났을 때 누가 비용을 내야할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세입자가 잘못해서 고장난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계약시 형광등 교체와 같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고칠 수 있고 소모품의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임대인 즉 집주인은 세입자가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수선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일부러 망가뜨리거나 부주의에 의한 과실로 고장이 발생했다면 세입자가 원상회복시켜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칙이 위와 같다고는 하지만 수리비에 관한 법률과 규정이 명확지 않거나 책임소재의 비율부분에서 논쟁이 생기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집주인이 비용부담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경우에 대비해 전세집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대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집 보일러고장 났을 때 세입자 대처법(세입자 과실이 아닐경우)

1. 집계약시 미리 조정

가장 좋은 방법은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애는 것입니다. 

집계약시 보수가 필요한 곳을 확인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집주인과 미리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계약당시에는 보수 리스트에 없지만 추후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체크하셔서 미리 협의해두면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2. 증거를 남겨 수리요청 협의

일단 전세집 보일러가 고장났을 경우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 등을 찍어두고 주인에게 알려 수리를 요청합니다. 

이때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세입자가 직접 수리를 한 후 영수증을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집주인이 직접 수리업체와 비용처리하여 수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및 반환청구소송 진행

주인이 무작정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버틸 경우 사진 등 증거를 취합하시고 견적서나 증빙서류 등 자료를 만들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비용을 먼저 지불하여 고장을 수리한 뒤 추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서 비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집 보일러고장 시 어떻게 대처하고 비용부담은 누가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 큰소리 안나도록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배려해서 세입자는 내집처럼 잘 사용하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잘 고쳐주는 것인데 다 내마음같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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