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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을 팔 때 내게 되는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확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주로 떠올리게 되는데 회원권같은 시설물이용권이나 주식 등을 파는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야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려고 할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팔려는 물건의 가격, 보유기간, 보유수량 등에 따라 누진세율이나 감면세율 적용여부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미리 양도세 자동 계산을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기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주식 등을 팔 때, 즉 양도할 경우 그 자산을 취득했을 때보다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세 자동계산 해보기

1.홈택스 접속

포털 검색창에 홈택스를 입력하거나 URL을 직접 입력해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기 메뉴로 이동

메인 우측상단에 있는 [모의계산]메뉴를 선택한 후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메뉴를 클릭합니다.



3. 자동계산 항목 선택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양도소득세 계산기 항목을 선택해서 [계산하기]버튼을 선택합니다.

(이 때 보안프로그램 등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설치알림이 뜨게 됩니다. 설치 후 진행하시면 되요.)

첫번째 계산법은 가장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시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 로그인 없이도 계산가능한 메뉴입니다.

두번째 계산법부동산외 자산의 양도세 항목을 계산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외에도 각자의 상황에 맞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양도세 자동계산 항목을 분류해두었는데 저는 로그인 할 필요없는 맨 위의 항목으로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4. 자료 입력하기

항목에 자료를 입력 한 후 [세액계산하기]버튼을 누릅니다.

양도일자와 양도가액은 부동산을 판 날짜와 금액을 뜻하며, 취득일자와 취득가액은 부동산을 내가 취득(샀을 때)한 날짜와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필수입력항목입니다.('*'항목은 필수)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등의 취득가액 처리비용과 집수리비용이나 부동산수수료 등 기타필요경비 금액이 많을 수록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계산 결과 보기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계산된 양도소득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진납부세액과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이 계산을 통해 내야하는 예상 세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양도세 자동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양도세 계산하실 때 2년이상 보유, 9억원미만 등 일정요건이 충족된 1가구1주택처럼 양도세과 비과세되거나 면세되는 경우, 또 감면되는 항목 등 절세할 수 있는 부분 꼼꼼히 체크하고 계산해서 양도세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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