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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무료열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열람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국토교통부에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를 만들어서 무료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려면 비용이 들지만, 열람만 하는 것은 무료로 가능합니다. 땅을 개발하거나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토지에 대한 용도 권한 및 제한 내용 등의 정보들을 제공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미리 열람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원무료열람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국토계획의 이용 및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이 명시되어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 정보 및 개발 가능한 용도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기본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무료열람 확인 방법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 접속

토지 이용 규제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국토교통부에서 따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무료열람 및 관련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URL (http://www.luris.kr)  입력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최근 16년 10월부터 개편 운영되는 홈페이지)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무료열람을 원하는 지역선택

1)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마자 보이는 화면의 [토지이용계획탭]에서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바로 입력한 후 [열람]버튼을 눌러 자료를 확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로 찾기]의 경우 기존 지번주소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고, [도로명 주소]로 찾기 탭메뉴는 신규주소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또는 [지도로 찾기] 메뉴에서 열람하고 싶은 지역의 주소를 입력한 후 [찾기] 버튼을  통해 열람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합니다.

해당 주소의 위치 및 구역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한 방법입니다.



3. 자료확인

입력한 주소에 대한 토지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적 및 공시지가, 기역지구등 지정여부, 도면등 자료를 확인가능한데, 이중에서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항목에 보면 토지가 어떤 지구로 분류되서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어떤 제한사항들이 있는지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원 할 경우

무료열람으로 확인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열람 페이지 오른쪽영역에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메뉴를 선택하여 민원 24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열람은 무료이지만 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무료열람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내가 부동산 매매를 통해 땅을 사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땅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건축규제가 되어있는 땅이라 공장을 쉽게 지을 수 없을 경우 난감한 상황될 수 있겠죠. 이럴 때 미리 확인을 했다면 덜컥 그 땅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고 공사부터 시작하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니 토지를 개발하거나 부동산 매매 시 등기부등본과 함께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보시고 토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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